정량미달에 무자료까지…석유류 불법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앵커]
경기도가 석유를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등 일당 2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정량미달에 가짜석유, 무자료거래까지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는데 불법 유통규모가 100억원이 넘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주유소입니다.
석유제품을 정량대로 판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속반원들이 계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100ℓ를 주유했는데 계기판에는 110ℓ가 들어갔다고 표시됩니다.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정량보다 적게 주유한 겁니다.
"불법 조작장치죠."
"네, 맞아요."
값싼 무자료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뒤 정상 거래처럼 은폐하기 위해 해당관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들도 있었습니다.
무자료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주유소를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주유업자 A씨 등 12명은 75억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를 취급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정상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 많은 선박용 경유나 난방용 등유를 경유에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여러 건 적발됐습니다.
가짜경유는 자동차나 건설장비 등의 고장을 일으킬 뿐아니라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합니다.
경기도가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를 수사해 27명을 적발했는데 이들이 유통한 양은 650만ℓ, 시가 103억원어치나 됩니다.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가짜 석유를 불법 제조하여 석유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려 유통질서를 해치는 등 위반 사례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반복적인 형태로 이뤄지는 것을…."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주유업자 등 27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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