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재판 위증 혐의' 피의자 압수수색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 모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9일) 오전부터 위증 혐의로 이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달 4일 재판에 출석해 2021년 5월 3일에 김 씨와 만나 경기도의 집무실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증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방어권 보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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