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다 보니 층간소음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칫 이웃 간 갈등이 깊어져 강력 범죄로 비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층간소음과 관련해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관련 판결을 권형석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온라인 쇼핑몰에 '층간소음 스피커'를 검색하자 일명 ‘우퍼 스피커’가 줄줄이 나옵니다.
벽이나 천장에 붙여 이웃집으로 진동과 소음을 전파하는 방식입니다.
2년 전 이웃집과 층간소음으로 갈등해온 A씨도 해당집을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하고 보복 스피커를 부착해 소음을 18차례 재생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웃주민이 A씨를 고소했고 결국 스토킹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층간소음과 관련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돼 재판에 회부된 건수는 지난 2년여 동안 모두 14건.
이 중 9건은 벌금형, 4건은 집행유예형을 받았고 1건만 기각됐습니다.
직접 찾아가고 욕설 또는 신변을 위협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층간소음을 거칠게 항의하다 오히려 스토킹 피의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문 앞에 반복해서 공포감과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메모를 붙이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모두 스토킹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승태 / 변호사
"전화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집 앞에 쓰레기나 물건들을 가져다놓는 행위. 전부 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피해자라도 지나치게 항의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면 오히려 스토킹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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