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퇴임을 앞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표적 감사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감사원이 기관 경고 조치만 취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이 전 위원장의 비위 내용을 보고서에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특히 근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전현희 위원장이 출장 같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2년 간 세종 청사로 출근해야 하는 89일 중 83일(93%)을 9시 넘어 출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해당 감사는 전 위원장이 근무 시간을 어기고 차명으로 법률 사무소 운영 등 개인 활동을 한다는 제보로 시작됐는데, 전 위원장은 소명이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3년 전, 추미애 전 법무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전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실무진의 보고에 "가정적 상황을 갖고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냐"고 질책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감사원은 부하 직원에게 대학원 과제를 시키는 등 갑질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권익위 직원에 대해 전 위원장이 탄원서를 써준 건 '명백한 2차 가해'라며,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해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리고 전 위원장에겐 별도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전 위원장의 임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이정연 기자(vivaj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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