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산차를 살 때 붙는 세금을 줄인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소비자가 내는 돈은 오히려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결정짓는 '과세 표준'과 세율 변동을 따로 발표하면서 혼선을 일으킨건데, 황당함은 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배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출고가는 4200만 원, 여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90만 원입니다.
국세청은 과세표준을 고쳐 54만 원이 절약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5년 간 이어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돼, 세 부담 효과를 감안해도 찻값이 36만 원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동차 개소세를 결정짓는 '과세 표준'과 '세율 변동'을 따로 발표해 혼선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노영춘 / 서울시 중구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하는데 (세금) 올리게 되면 서민층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정근우 / 경기 오산시
"완전히 우롱하는 거죠.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물가는 오르고, 거기에다 세금만 더 걷어가는 건데…."
차를 판매하는 대리점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집니다.
대리점 관계자
"판매하는 입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손님들이 덜 사서 안 좋고, 사는 입장에서도 더 많이 내고 사야하니까 부담스럽고…."
정부는 두 기관의 혼선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기재부 관계자
"시행령 개정과 고시 개정이 서로 소관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하루 정도 먼저 얘기한 거다…."
다만 친환경 차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배상윤 기자(repor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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