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실용급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됐죠. 뒤이어 씁쓸한 뉴스도 전하게됐습니다. 한국항공 우주연구원이 연구원들 초과수당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노조는 밤샘 연구 작업과 주말 근무에도 수당 없이 봉사했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상탭니다.
항우연 측 입장을 장혁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누리호 3차 발사 준비에 한창이던 지난 4월. 항우연 소속 연구원 8명이 미지급된 초과근로수당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 금액은 3000만 원으로, 이들은 3교대 24시간 근무를 계속했지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명호 / 한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지부장
"연구자들이 무슨 시간외 수당 이런 식의 생각이 있으니 아예 (지급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거겠죠."
하지만 항우연 측은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과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용 인건비는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규정상 초과 수당으로 쓸 수가 없고, 잔여 인건비 역시 임금인상분에 활용되고 있어 초과 수당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항우연은 수당 지급 규정을 개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산하 연구원 25곳 가운데 최저 수준인 3800만 원의 연봉에 수당 미지급까지 겹치면서 인력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영범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서글픈 현실이예요. 우리나라 특유의 노동시장과 국책연구기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이(개선돼야 한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의 주역으로 꼽히는 항우연. 수당을 놓고 연구원들과 법적다툼까지 벌이며 성공의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장혁수 기자(hyuk@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