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장애가 있는 한 학생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학교가 서둘러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3학년인 A 군은 자폐증 보다는 경미한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순 A 군의 부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 군이 젓가락을 아이 얼굴에 던져 다치게 하고, 계단에서 밀치는 등 폭력적 행동을 하고 욕설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A 군 부모는 진단서를 내면 참조하겠다는 학교 측 말에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진단서 나오기 전, A 군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학교가 진단서 제출을 요청한 지 단 사흘 만이라는 게 A 군 부모의 말입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단 한 번의 회의를 통해 9단계의 징계 중 초등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인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군 부모의 재심 신청을 받은 서울시 교육청은 그제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위원회 결정 과정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