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철 씨는 한 달째 육아휴직 중입니다. 젖병을 씻고 분유를 먹이고 우는 딸을 달래다 보면 하루가 휙 지나갑니다.
불과 한 달이지만 아내가 느끼는 변화는 큽니다.
윤씨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었던 건 눈치 안 주는 회사 덕분입니다.
자녀가 2살이 될 때까지 남성은 의무적으로 한 달 이상 쉬어야 하고 회사는 육아휴직 첫 달만큼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오전 8시 반이 넘었지만 직장인 안성열 씨는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하며 아들의 등원 준비를 합니다.
한 달에 2번 이상은 출근 시간을 9시에서 11시로 늦춰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줍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기에 앞서 상사에게 구차하게 허락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가족 친화적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영성과가 19% 높고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와 조직 헌신도도 높았습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는 개인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회사가 법적 권리를 뒷받침해줘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