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살 A 씨는 지난해 2월 다운증후군 환자로 7세 수준의 지능을 가진 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A 씨는 이 카드로 6개월 동안 주유소와 노래방 등에서 3백만 원을 쓰고 1천만 원의 카드 대출까지 받고도 대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카드사는 카드 명의자인 A 씨의 딸을 상대로 카드대금 1천3백만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명의자에게 대금납부 책임이 있고 설사 아버지가 썼어도 비밀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딸 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은 명의자의 동의 없이 카드가 발급됐다며 대금 납부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카드를 발급할 때 딸과 대화만 했다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는데 카드사가 심사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딸 측의 손을 들어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7살 수준의 지능을 가진 딸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명의를 도용당한 만큼 애초에 비밀번호도 몰랐을 것이라며 비밀번호 관리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