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뭘 하려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야당은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또 다시 강행처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야당의 강행처리에 이은 거부권 맞대응,, 이번이 벌써 7번째입니다. '생산성 제로' 국회란 비판에 여야 모두 민생 법안을 우선협의하자고 하지만, 말 뿐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역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3건을 당론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거야의 입법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22대 국회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 여당이 민생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타개하기 위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내놔야 되지 않겠냐…."
다만 간호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의제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자는덴 뜻을 같이했습니다.
계속된 폭염에 전기료 감면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적극 지지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엔 이견이 있는 데다, 여야 모두 상대당의 민생 논의 제안을 국면 전환 또는 면피용이라고 의심하는 상황이라 실제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진 불투명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최지원 기자(o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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