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건축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사 보고서를 다음 주 공개하고, 대통령실에 '주의 촉구'를 담은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참여연대는 재작년 10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의사결정에 직권남용 등 불법이 있었는지,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등이 사실인지 조사해 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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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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