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을 우유와 섞은 뒤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학생 9명이 마시게 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제조책 길 모 씨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중입니다.
이들은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는데 경찰 신고로 실제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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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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