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딸이 해외로 입양된 사실을 40여 년 만에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종됐던 A 양의 부모 등 가족 4명은 오늘(7일)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 양 부모는 지난 1975년 충북 청주에서 6살 딸을 잃어버린 뒤, 44년 만에 미국으로 입양돼 자란 A 양을 만났습니다.
A 양은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이후 7개월 만에 부모 모르게 미국으로 출국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부모는 A 양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고, 아이도 지역 경찰서에 있었지만, 정부가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대리인단 측 주장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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