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대형 보험사에서 5년 동안의 보험 서류 원본이 파기가 됐습니다. 1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이 사실을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DB생명 인재개발원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곳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보험 청약서 등 고객 관련 문서가 54만 건 넘게 사라졌습니다.
해당 서류가 사라진 걸 DB생명이 확인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당시 DB생명 준법감시팀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자체 조사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작성된 보험 서류 원본이 모두 폐기됐습니다.
청약서, 알릴 의무사항, 상품설명서 등 16종, 54만 2000여 건에 달합니다.
고객 숫자로 따지면 37만 8000여 명입니다.
DB생명은 '스캔본'이 있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DB생명 관계자 : 박스에 정확하게 이게 무슨 자료라고 표기가 안 돼 잘 모르고 파기를 한 겁니다.]
상법은 중요서류를 10년 동안, 상법 시행령은 고객의 서명이 담긴 서류는 원본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폐기된 보험 청약서, 알릴 의무사항, 상품설명서 등 문서엔 고객 서명이 들어갑니다.
DB생명도 이런 법적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청약서 원본 등 보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파악했습니다.
[김계환/보험 전문 변호사 :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 설명하고 설명했다는 근거를 남겨놔라 거든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에서 그런 의미로 보관하라고 했는데 이걸 부주의해서 폐기했다고 하는 건 결국 소비자 보호 의무를 해태(게을리)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DB생명은 1년 넘게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금감원이 감사나 제재를 하거나 언론에 알려질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또 보험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원본을 제공할 수 없는 문제도 검토했습니다.
보험사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으로 다툴 경우, 고객이 자필서명한 문서가 맞는지 필적 감정이 필요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