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엊그제(1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자신의 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그냥 떠나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관할관청이 강제로 견인 못 하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냐?'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 애초에 주차스티커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평택경찰서가 오늘 오전에 차주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일은, 이 아파트가 5월 한 달 동안 입주민 대상으로 주차스티커 발급을 마치고 이제부터는 스티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제도를 시행한 첫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차는 스티커를 발급 받지 않은 상태로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했고 아파트관리직원과 차주 사이에 옥신각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가 난 차주가 그냥 이렇게 차를 두고 가버린 겁니다.
또 분노한 다른 주민들이 차 앞뒤를 이렇게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4시간이 지나서야 차주가 다시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지자체가 강제로 견인해 가거나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자]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요.
일반 도로에서 벌어졌다면 주차단속을 평소에 하는 관할 지자체가 와서 불법주차 딱지도 끊고 강제 견인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단속 장소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지자체가 무단 방치 차량으로 접수해서 견인하면 안 되냐 이런 의견도 올라와 있었는데, 이건 차주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그래도 20일 넘게 아무 조치를 안 하는 이런 사전 요건이 있어서 이번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또 그래도 혹시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지자체와 경찰서에 문의해 봤습니다.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출입로가 딱 1개밖에 없어서 차가 줄줄이 못 들어가고 그래서 아파트 주변 도로가 다 마비되는 이런 긴급한 상황이라면 경찰 입회하에 지자체가 차를 다른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