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사고가 나면 사장님이 돼 버리는 건 화물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쪽잠을 자며 하루에 400km 가까이 운전을 하는 데도, 사고가 나면 산재 보상은 막막합니다.
이어서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섭/화물노동자 : 370km를 가는데도 내일 거기서 하차를 하고 실어야 하잖아요. 물량을… 일찍 갈 수밖에 없어요. 잠 안자고…]
김명섭 씨는 매일 군산과 포항을 오가며 철강을 나릅니다.
[김명섭/화물노동자 : 차에서 라면이라도 끓여먹고…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많아요.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차에서 쪽잠을 자면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김씨도 2년 전 사고를 당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라서 산재보상은 신청도 못 했습니다.
[김명섭/화물노동자 : 한 4개월 정도 쉬었죠. 일을 못 하고… 생활비, 치료비, 할부 모든 걸 제가 다 부담을 했었던 거죠.]
다음 달부터 화물 종류에 따라 산재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데 한 업체에서 전체 수익의 50% 이상을 받아야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명섭/화물노동자 : (저는 한곳에서) 50% 물량이 안 돼요, 매출이. 그렇다면 저한테는 필요가 없는…]
이경순 씨는 지난해 7월 화물차에서 철근을 내리는 일을 돕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경순/전 화물노동자 : 안에 두개골이 깨졌어요. 아직까지 100% 안 붙었어요.]
지난해 6월 노동부는 "운전 이외의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 처리하겠다"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명확하게 지시를 받고 한 일이 아니란 이유로 산재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7일 이경순 씨 등 8명에 대해 집단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VJ : 유재근·손건표 / 영상그래픽 : 박경민)
여성국 기자 ,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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