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사방 운영자 강훈이 신상을 공개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건 무죄추정 원칙에도 반한다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성 착취물을 공유한 '박사방'의 유료회원 두 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상을 공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 같은 실익이 적다는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신상공개 청원에 5백만 명이 넘게 동의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달 25일 장모 씨와 임모 씨를 박사방에 가입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유료회원 2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상 공개를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위원회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담 정도는 중하지만 신상을 공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범죄예방 효과 등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잔인하고 중대한 특정 강력범죄여야 합니다.
또 공공의 이익상 필요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을까 봐 무섭다', '관련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많았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모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 청원이 5백만 명을 넘었던 터라 비판은 더 거셉니다.
또 이미 경찰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했던 만큼 앞서 공개된 조주빈 일당과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승희/한국 사이버 성폭력센터 : 왜 그렇게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이유나 근거 같은 것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정재우 기자 , 김진광, 이지수, 강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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