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직무정지…대행체제 전환 준비
[앵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5일)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검찰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이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직무 유기 등을 이유로 이 지검장 등에 탄핵안을 처리했는데요.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헌법 65조에 따라 이들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적절성을 따져볼 예정이지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업무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직무정지 기간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신합니다.
이 지검장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당초 직무 대행 체제에 대비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이 전부 모이는 확대간부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아직 소집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이 공석이 되는 만큼 검찰 내부의 혼란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그동안 중앙지검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집단성명을 내며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달 26일 차장검사들을 시작으로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그리고 평검사들까지 성명에 참여해 사실상 중앙지검의 모든 검사가 목소리를 냈는데요.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한 이번 탄핵은 위헌적이라는 점에 입을 모았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성명을 낸 중앙지검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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