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직무정지…"탄핵 사유 될 수 없어" 반발
[앵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5일)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검찰은 "탄핵 사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이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직무 유기 등을 이유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했는데요.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헌법 65조에 따라 이들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적절성을 따져볼 예정이지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업무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직무정지 기간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신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탄핵 이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휘체계가 무너지면서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은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이 공석이 되는 만큼 검찰 내부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그동안 중앙지검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집단성명을 내며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달 26일 차장검사들을 시작으로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그리고 평검사들까지 성명에 참여해 사실상 중앙지검의 모든 검사가 목소리를 냈는데요.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한 이번 탄핵은 위헌적이라는 점에 입을 모았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성명을 낸 중앙지검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현장연결 박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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