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사건 직접 수사 착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도 이 같은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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