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관련 업무를 맡을 변호사까지 미리 뽑으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시도는 방첩사가 생긴 후 처음이었는데, 계엄령 선포 뒤 정치인과 민간인을 잡아들이고 감금하는 전 과정을 준비하려던 거라는 의구심이 커집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올라온 국방부의 채용 공고입니다.
국방부 직할 부대의 5급 이상 임기제 군무원 선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방첩사령부는 방첩법령분석관을 맡을 변호사를 1명 모집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전 심사 및 검토였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배치될 부서는 방첩수사단 아래에 있는 수사조정과로 확인됐습니다.
대령급이 실장을 맡고, 법무장교들로 구성된 법무실이 정식 직제로 있는데도 다른 부서에 별도로 변호사를 배치하려 한 겁니다.
방첩사의 전신인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2018년 이후 변호사를 이렇게 따로 채용하려 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후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면 정치인, 언론인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호/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계엄 사태 이후를 대비해 민간 법조인을 데려다가 어용으로 쓰면서 민간인 등에 대한 구속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계엄상황에서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맡게 됩니다.
45년 전 10·26 계엄 당시에도 방첩사의 전신인 보안사의 사령관 전두환 씨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전 씨는 신군부를 이끌고 12.12 군사반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 당시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충암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중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방첩사에 정치인 구금과 관련한 지시가 내려온 정황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대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어제, 국회 국방위)]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체포하라는 워딩은 쓰지 않으셨는데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검토할 변호사에 대한 1차 채용은 불발됐습니다.
방첩사는 "방첩사령부 수사 서류 작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합법적인 수사 활동이 진행되도록 감독 및 지원 업무를 맡기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영상취재: 전효석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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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명 기자(surf@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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