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공개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빠른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은 변함이 없습니다.
7명 이상이 사건을 심리한다는 관련법 조항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효력이 정지된 게 법적 근거입니다.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6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심판정족수 규정에는 '심리'를 기준으로만 재판관 숫자를 정해놨고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있어야 결론까지 내릴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는 얘기인데,
헌재는 재판관 6명으로 결정까지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논의 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정치권의 표 계산을 차치하더라도, 비어있는 재판관 임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
헌법재판소는 공개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고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촬영기자;김종완 이승창
영상편집;김지연
디자인;전휘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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