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추석 대목을 맞아 전통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은 울상인데요.
그 이유를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울산 남구 신정상가시장.
추석을 앞두고 생선과 고기를 사려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상인]
"그렇게 하면 3만 6천 원."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9일부터 국산 농축산물 구매 액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산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점포를 이용하면 최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손님들은 다른 점포로도 발걸음을 옮깁니다.
[임상식/울산 울주군]
"갈치를 사러 왔는데 3만 원치 샀거든요. 그런데 5천 원 상품권 준다고 가보라고 해서 왔더니 5천 원 주네요. (이걸로) 두부를 살 생각입니다."
반면, 일부 상점들은 대조적으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곳들인데, 지원금이 시장 1곳 당 3천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농축산물을 취급하지 않거나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행사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이성걸/시장 상인]
"(영수증) 끊어줬는데 가더니 안 된다고, 두 번이나 안 된다고 돌아왔어요. 이 집은 되고 저 집은 안 되면 손님들이 거의 안 온다고 봐야죠, 이 집에는."
상품권을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하는 전통시장 자체도 전국적으로 44곳에 불과합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상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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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희 기자(pattern41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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