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무기수에게 2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게 법관으로서의 책무라고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TJB 양정진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남성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금 100돈을 빼앗아 무기수가 된 28살 A 씨.
A 씨는 지난 2021년 공주교도소에서 40대 동료 수용자를 상습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내려졌는데, 어차피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무기수에게 무기징역이 무슨 소용이냐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듯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전례를 찾기가 어렵고, 교화의 가능성이 높을 지 의문이라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게 법관으로서의 책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피해자 남동생 : 2심 재판부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신 것 같아서 형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건 2016년 GOP 총기 난사 임병장 사건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형은 1997년 이후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형제 폐지는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세 번째 위헌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형을 폐지하자는 주장과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갑론을박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금상 TJB)
TJB 양정진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