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출소 뒤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50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을 먼저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두순 사형! 조두순 거세!]
지난 2020년 12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할 때도,
[성폭행범 화성 거주, 화성시민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지난해 10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할 때도 지역사회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재범을 우려해서입니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나 보육시설 근처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시카라는 9살 여자 어린이가 성폭행 뒤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성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주변에 살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미국에서는 42개 주가 도입하고 있고 거주 제한 범위는 주마다 500피트에서 2000피트, 약 150m에서 600m로 다른데, 우리나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로부터 최대 500m 한도 내에서 법원이 거주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추가 형벌이 아닌 만큼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제시카법은 형벌 규정이 아니고요.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 처분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처벌이라든가 소급효(소급적용) 문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고려해 2회 이상 성범죄를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으로 대상을 한정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5월까지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신세은, CG : 이종정·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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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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