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회삿돈으로 비싼 승용차를 사서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 탈세 논란도 끊이지 않았죠. 겉으로 보기에 법인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눈에 확 띄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희윤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한 대학생이 소셜미디어 올렸던 영상입니다.
유흥가를 누비는 슈퍼카와 줄지어 늘어선 고가 차량들.
당시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아버지 회삿돈으로 산 차였습니다.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였던 겁니다.
법인차로 등록하면, 구매비와 유류비 등을 경비로 인정받아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법인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몰래 쓰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판매 통계를 보면, 4억원을 초과하는 차량 10대 중 9대 가까이가 법인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표시나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차에 녹색 계열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이항구/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 법인과 관련 없는 지역이나 용도로 사용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고유 번호판을 달게 된 거죠. (녹색으로 한 이유는) 눈에 띄기 좋아서 그렇습니다.]
기존 법인차의 경우엔 녹색 번호판을 바꿔 달아야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정희윤 기자 , 홍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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