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41년부터 적자가 시작돼 2055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거다.' 암울한 전망에 연금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죠. 저희 취재 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 자문위에서 개혁안 초안을 마련했는데요. 알려진 두 개 안 모두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도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첫 번째 안은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겁니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10년에 걸쳐 올립니다.
대신 받는 돈은 지금처럼 소득의 40%로 유지합니다.
매달 3백만 원을 번다면 내는 돈은 27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받는 돈은 12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매년 얼마큼 올릴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안도 있습니다.
내는 돈은 12~14% 사이로 1안에 비해 조금 올리지만 받는 돈은 50%까지 올리는 겁니다.
똑같이 30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내는 돈은 적어도 36만 원 이상으로 오르지만, 받는 돈은 150만 원으로 30만 원이 올라갑니다.
자문위 위원은 "두 가지 안으로 정리된 내용을 국회에 보냈다"며 "국회 요청이 있으면 다음 주까지 논의를 더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는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안이 마무리되는대로 넘겨받아 추가 연구를 한 뒤 10월쯤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김현주)
이한주 기자 , 김동현,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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