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에 온 러시아인 5명이 인천공항에서 몇 달째 머물고 있습니다. 난민 심사를 거부당해서 노숙을 하고 있는 건데, 유엔 난민기구가 이 문제에 대해서 JTBC에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평범한 대학생부터, 자식을 둔 아버지까지.
지난해 가을, 푸틴은 시민 30만 명을 전선에 보냈습니다.
시민들은 명분 없는 살육에 동참할 수 없다며 거리로 나왔고,
[전쟁을 반대한다!]
수십만 명이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한국에도 다섯 명의 러시아인이 왔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 환승장에 4개월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법무부가 '병역 기피는 난민으로 인정할 사유가 아니'라며 난민 심사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이들은 법무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인 A씨는 취재진에게 "군 복무를 피하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전쟁에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독재자의 야망을 위해 몸 바치고 싶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도 심사 자격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침략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틴 존스/영국 요크대 교수 : 전쟁이 불법이라면, 혹은 합법적인 전쟁이라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받았다면 난민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JTBC에 입장문을 보내 "국경에서 국제적 보호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제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출처 : 트위터 'poli_golobokova')
(영상디자인 : 김현주·조영익)
신진 기자 , 김영묵,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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