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끝난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지 2개월 만입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해, 원내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상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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