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은 2번 이상 계고한 뒤 행정대집행을 해 왔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유가족 측에 녹사평역사 내 추모공간 설치를 제안했고 공식적으로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것은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에 계고장을 보내 오늘 낮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계고에도 유가족 측이 추모공간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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