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대리운전자나 1인 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이 개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리운전 자동차 보험은 사고 이력이 많은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론 사고 횟수에 따른 단계별 할인이나 할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1인 가구가 중대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보험금 대신 요양이나 간병 서비스 등을 직접 받는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생계형 대출인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금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집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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