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분향소가 마련된 녹사평 광장이 경건하고 평온하게 애도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신자유연대가 먼저 집회를 하고 있었던 만큼 유가족에게 광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자유연대가 설치한 현수막과 발언한 내용은 주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판하는 것이지, 유가족의 추모감정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유가족들은 추모를 방해하는 2차 가해행위를 사실상 내버려두고 조장하는 결정이라며 규탄하고,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서울 녹사평에 마련된 추모 분향소 인근에서 집회를 연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의 출입이나 접근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또,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서 방송이나 구호 제창 등의 행위로 추모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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