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청문회에서도 한일관계·검수완박 공방
[앵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와 최근 내려진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며 정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구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형두 후보자에 이어 이뤄진 정정미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대일외교에 대한 견해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이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즉 일본 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위배해도 되는 것인가요?"
정 후보자는 쉽게 단정지을 수 없는 문제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국익의 측면을 내세우면서, 역사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일관계가 한발자국도 개선될 수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이(역사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본과 어떠한 관계설정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후보자는 고도의 정치·외교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헌재 판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특정 연구회 출신의 재판관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되는 것이 문제다…."
정 후보자는 헌재가 정치적 의사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고, 헌재 결정에 정치적으로 경도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경도된 의사에 따라서 재판을 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이를 방치한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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