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가 경찰에게 "닷새 전에도 맞았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고 경찰도 보복범죄의 위험이 낮다고 봤지만, 경찰서를 나선지 10분 만에 피해자는 숨졌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금천 살인 사건 피의자 김 모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해 순간 화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김모 씨/피의자 (지난 26일) :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우발적이었어요.]
그러나 JTBC 취재 결과 김 씨는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를 폭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두 번이나 과거 폭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일 새벽 5시37분, 112에 신고를 하면서 "얼마 전에도 맞았다"고 했고 찾아온 경찰을 만나서도 "5일 전에도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조사한 경찰은 피해자 위험 정도를 낮음으로 평가했습니다.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5일 전 폭행에 대해 피해자가 "나중에 진단서를 받아 따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데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살았던만큼 위험도를 더 높게 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소한 경찰서를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동행하는 등 추가 안전 조치는 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진형혜/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 인적사항이 서로 노출되고 다 인지가 되어 있는 교제폭력이라는 상황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알아서 하겠지라고 믿고 넘어가면 안 된다. 너무 안일한 거예요.]
(영상디자인 : 김정은)
김필준 기자 , 김민,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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