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3개월 넘게 '심각'으로 유지돼 온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오늘 0시를 기해 '경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됐습니다.
학생의 경우 확진되면 5일간 등교 중지가 권고되는데 이 기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또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게 됐습니다.
입국 후 3일 차의 PCR 검사 권고와 PCR 검사를 위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체계도 범정부 체계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신 복지부 주관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총괄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신규 환자 통계 발표도 매일 발표에서 주 단위 발표로 바뀝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예방 접종 비용과 먹는 치료제, 입원환자의 치료비 등은 당분간 정부가 부담하고, 계속 무료 제공합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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