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바지에서 가해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성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검찰은 폭행 뒤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진 7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DNA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열린 결심공판에서 DNA 검증 결과가 공개됐는데,
피해 여성의 청바지 허리 안쪽 부분과 허벅지, 종아리 등 모두 5개 부위에서 가해 남성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이라며 강간 살인미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장도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또, 가해 남성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더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내려집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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