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던 사건이 있었죠.
어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유족은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울분을 토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지난해 12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9살 이 모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A 씨가 전방주시 의무만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거라며 9살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 꿈을 펼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량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겁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이 형량이 과연 다른 사람들의 경종을 울려서 음주운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강도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이듬해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선고된 형량은 어땠을까요.
지난 3년간 민식이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은 220여 건.
실형이 선고된 건 5%에 그쳤습니다.
그나마도 최소 징역 8개월, 최대는 징역 5년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 내려진 징역 7년이 민식이법 시행 후 최고 수준의 선고 형량인 겁니다.
끊이지 않는 스쿨존 교통사고.
어제는 스쿨존에서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의 첫 재판도 열렸는데요.
법정에서 가해자를 처음 만난 유족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형이 선고돼도 부족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고 배승아 양 어머니 : 저희는 지금 10년 20년으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로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딸이 돌아올 수만 있으면 저는 악마하고도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언제쯤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을까요.
이젠 재판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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