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을 빚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출시 이후 편법 시비에 휘말렸고, 이후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인 지난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책임을 지겠다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2심 재판부도 타다 이용자들이 이용 약관에 서명함으로써 기사와 차량을 모두 빌리는 단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대법원 선고 이후 SNS를 통해, 긴 시간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확인했지만, 그 사이 정치인들이 기득권의 편에 서서 혁신을 주저앉혔다며 더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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