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 일당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른바 '금고지기' 등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장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장 씨 등이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금고지기' 역할을 하거나 매매 일정을 관리하고, 고액 투자자들에게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라덕연 대표 등 3명은 서로 8개 종목의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워 부당 이득 7천305억 원을 거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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