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포하면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함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송 변호사는 이보다 앞선 2014년 4월 한일 국장급 협의 개시 이후부터 공동 발표문이 나올 때까지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양국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1심은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9년 4월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문서의 비공개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송 변호사는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며 단지 외교 관계라고 해서 사법부가 통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면 외교가 법치나 알 권리, 투명성 원칙과 멀어지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외교협정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데 이번 판단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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