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침 지금 화면에 한동훈 장관이 안경 쓴 장면이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그대로 전하면 복수의 화신으로 등각했다면서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깡패다라고 말을 했고 또 장예찬 최고위원도 한 말이 있거든요.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수준에서 하는, 심하게 말하면 XXX 같은... 그냥 XXX라고 둘러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오물쓰레기 같은 얘기들에 제가 더 말을 얹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조금 아까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표현의 자유는 가장 아주 근원적인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영장 발부하는 판사도 마구잡이로 발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돼요.
말하자면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단계적으로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례성의 원칙이 있어서 과잉 금지, 지나친 것은 하지 말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단 중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걸 선택해서 하라. 그런데 지금 어떤 모 기자의 유출 문제가 의심스러워서 그 부분을 했다면 고문님 말씀따라 임의제출을 요구 받든지 또 출석을 해서 진술을 듣든지 그 사람에 국한한 압수수색 하는 데만 영장이 발부되고 그것만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MBC 전체를 다 압수수색 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건 과잉이죠. 저는 영장 발부부터 판사가 잘못 발부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발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의 법치국가 원리가 있고 법치주의가 있다면 과잉금지가 최고의 금과옥조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것도 아주 최소한의 반복과 상대방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마구자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검찰 또는 경찰 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팽배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의 논란을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야 정치인들의 공방을 보여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이 거친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이 의원님을 위해서 조금 전 XXX는 격한 비판으로 순화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이니까요.
[이상민]
그런데 제가 다 순화시켰는데.
[앵커]
격하게 정치 원로로서 망언 논란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민]
정치가 저도 정치인이고 저도 말실수할 수 있지만 진짜 너무 요새는 그냥 상대 흠집내는 데, 상대를 아주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힐 정도로 악랄하게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정치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해로운 언동들입니다. 저런 언동들은 인격으로 자중을 해야지.
[이재오]
한순간에 야만의 시대가 진행될 수 있지만 세월이 가면 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잡았을 때 권력의 운영을 지혜롭게 해야지 힘 있다고 무조건 휘두르면 안 되죠.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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