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실 성범죄 정황은 많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도 그렇고, 심지어 가해자는 범행 직후 휴대전화로 '강간치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늦고 부실한 유전자 감식으로 성범죄는 하마터면 묻힐 뻔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피해자 : 제가 아무 속옷도 안 입고 있더래요. 더 내리니까 오른쪽 종아리쯤에 팬티가…]
범행 직후 휴대전화로 강간 등을 검색하고도…
[이모 씨 (2022년 6월 검찰 조사) : (그런 범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궁금해서.)]
가해자 이 씨는 성범죄를 부인해 왔습니다.
피해자에게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모 씨 (2022년 6월 검찰 조사) : 제가 만약에 성 관련해서 그런 게 있었으면 솔직히 DNA 이런 것도 다 나왔을 거고, 형사님도 이렇게 했으니까.]
실제 경찰은 피해자 속옷이 내려가 있었다는 증언에도,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전자 감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CCTV가 없었던 데다, 피해자가 일주일 가까이 의식을 잃었던 상황이라 유전자 감식만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겉옷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했지만 성범죄 보다는 기존 중상해 혐의를 확인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하의 뒤쪽에서 DNA가 검출됐지만, 가해자가 범행 직후 기절한 피해자를 들쳐업을 때 닿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피해자 속옷에 대한 DNA 감식은 한 달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의자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이후의 수상한 행동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VJ : 장지훈 / 인턴기자 : 고선영·김지현)
이호진 기자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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