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속영장 심사처럼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할지 정하기에 앞서서 판사가 대면심리를 하도록 법원이 규칙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압수수색이 크게 늘어 통제가 필요하다는 건데, 검찰과 경찰은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앞서 판사가 수사기관이나 제보자를 사전에 대면심리하는 제도 도입에 법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12년 새 3배 이상 늘고, 발부율도 약 99%로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기영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최근 언론에서는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이 이뤄지고 있고 과도하고 중복적인 압수수색에 대하여는 전 세계에 알려도 될 만한 K-압수수색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중고 거래 사기 같은 온라인 범죄가 급증하면서 영장 청구 역시 많아졌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문혁 부장검사/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 영장이 지나치게 용이하게 발부된다는 주장은 그 실질을 보지 않고 형식적인 수치만을 기초로 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검색어'나 '검색 대상 기간' 명시도 쟁점인데, 검찰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파일명이) 라인 동영상, 사진, 카톡 동영상 등 다양하기 때문에 대면심문을 실시한다고 해도 미리 어떤 파일을 압수해야 하는지 대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과도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과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재원 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대화한 것, 친구하고 대화한 것, 애인하고 대화한 것,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가져가니까 범죄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있는 거냐 이 사람은, 아니면 이 사람 공범일 가능성이 있냐 (물어보겠다는 거죠.)]
지난 2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법원은 수사기관 반발이 거세자 개정안 시행을 이번 학술대회 이후로 미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향후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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