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학교를 떠나는 젊은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교사 김민재 씨.
갑작스러운 아동학대 신고에 지난 한 해를 악몽처럼 보냈습니다.
[김민재(가명)/경기도 초등학교 교사 : '내 친구가 우리 선생님한테 허벅지를 만짐을 당했다' '시험지를 다 맞았다고 머리를 쓰다듬은 게 기분이 나빴다'라고 신고를 한 거죠.]
즉각적인 출근 금지에 8개월 넘게 이어진 경찰, 그리고 검찰 조사.
하지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꾸며낸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김민재(가명)/경기도 초등학교 교사 : '선생님이 우리를 자꾸 간섭한다. 우리가 선생님한테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몰아내자' 거기에 모여 있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자기 부모님에게 얘기를 해준 거죠.]
다행히 무혐의로 끝났지만 아동학대는 의심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해 무고를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황당한 아동학대 신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황수진/인천 이음초등학교 교사 : (학교 폭력에서) 저쪽 엄마의 사과를 받아내라. 그걸 받아내지 않았다는 거에 불만을 품고 심지어 아동 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동학대법은 지난 2014년 제정돼 학교에서 체벌을 빙자한 교사들의 폭력을 막는데 활용됐습니다.
교사들은 이 법이 강력 사건 때마다 강화되면서 지금 현장 교사들에게는 마치 저승사자법처럼 됐다고 주장합니다.
[임이랑/교사 출신 변호사 : 선생님께서 칭찬 스티커를 부여했다고 해서 그게 아동 학대다, 정서적 아동 학대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칭찬 스티커를 못 받아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차라리 선생님도 요새는 바디캠을 하고 수업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학생 인권을 명분으로 벌어지는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도 심각합니다.
최근 5년 사이 70% 이상의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고 4명 중 1명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일탈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해치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제재 수단을 관련 교육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CG : 문정은)
심우섭 기자(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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