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에 따른 처벌 수위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아 미국 등 선진국과 우리의 처벌이 어떻게 다른지, 최윤정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로 이직을 준비하던 삼성전자 A씨. 3나노 첨단 공정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B씨는 자율주행 관련 최신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대학 등에 유출했는데, 역시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습니다.
둘다 국가가 지정한 신산업 기술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들입니다.
국가 중요기술이 유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지난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형사 사건 33건 중 무죄 비중이 60%가 넘고 집행유예까지 포함하면 87%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국가 기술의 해외유출을 강도높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기술 유출에 대해 경제간첩죄를 신설해 12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4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미국은 기술 유출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해 최대 33년 9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류성원 / 전경련 산업혁신팀장
"개별 기업의 피해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훼손 가져오는 중범죄입니다. 기술 유출 시 적용되는 양형기준 상향조정하고 감경요소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놓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 막대한 투자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려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최윤정 기자(yunjung072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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