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이 시끄럽다며 난동을 부리던 6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사장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공사장에서 둔기로 철제 구조물을 내려치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들까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둔기를 계속 휘두르며 반항하자 경찰은 삼단봉과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남자가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됐지만 다시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벌였다.
경찰은 집으로 돌려보낸 A씨가 둔기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자 순찰차로 뒤따라가 검거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를 제압하다가 팔과 이마 쪽에 경미한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영상 제공 : 인천경찰청)
최우정 기자(friendship@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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