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 베끼기'도 심각합니다. 중소기업은 기술을 뺏기고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지도 몰라 애를 먹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출시된 골프장 기록 관리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전국 골프장 10곳 중 8곳이 쓸 정도로 인기인데, 2년 전 카카오의 골프전문기업, 카카오vx가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분쟁중입니다.
박노성 / 스마트스코어 부대표
"저희 내부 시스템에 침입한 해킹 증거도 찾았고, (출시) 이후 2년 동안 지금 저희 서비스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90% 이상 모방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복잡하고 번거로운 피해구제 절차는 더 힘듭니다.
부처마다 다루는 법이 다르다 보니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세 기관에 각각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박노성 / 스마트스코어 부대표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을 또 써야 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자, 정부가 기술 탈취 사전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원스톱 기술 보호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에 피해 상황을 신고하면 담당 부처에 관련 서류를 자동으로 제출하고 연결해줍니다.
조주현 / 중기부 차관
"신고라든지 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내년까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침해한 기술로 만든 제품은 아예 폐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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