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12일) 내려집니다. 논란이 됐던 가해자의 신상 공개 여부도 내일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는 셈이라,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가해자의 '성폭행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느냐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추가 DNA 감정에서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가해자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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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구치소 동기(SBS '그것이알고싶다' 4월 8일 방영) :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하면서 피해자 주민번호랑 이름이랑 집 주소를 알더라고요. 나가서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라고 저한테.]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강력범죄·성범죄 사건과 달리 재판 단계 이후에는 신상공개 대상은 성범죄자에 한하고 유죄가 확정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가 유죄 판결이 내려진 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면, 이 정보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 : 피고인(가해자)의 이름과 사진이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범죄가 성범죄로 유죄 확정이 났을 때만 사실상 가능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가해자는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사 : '(성범죄) 시도 자체를 한 적이 없고 자기는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둘러메고 나갔던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변명들을 그냥 태연하게 늘어놓고….]
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다고 해도 가해자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신상공개는 미뤄지게 됩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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