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낳는 거위' 2차적 저작물…작성권 논란
[앵커]
고(故) 이우영 작가의 사망을 계기로 이른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지 반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카카오판 검정고무신'이라고 부를만한 2차 저작물 작성 권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드라마로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끈 '재벌집 막내아들', 이미 지난해 글로벌 2억 5,000만 뷰를 돌파한 인기 웹툰 '화산귀환'.
공통점은 '환생'을 소재로 삼고 있다는 것 외에도,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PC통신을 통해서 일부에게만 알려지는 등 문학 변방에 자리하던 웹소설이 모바일 발달로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스토리가 탄탄하면 2차 저작물로 만들어지며 인기를 끌고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만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한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언제,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지 선택하는 권리가 온전히 작가에게 있지 않고 작품을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원작자의 권리를 독점하다시피 한 '검정고무신' 때와는 달리 2차 저작물 수익이 원작자에게 돌아가기는 하지만, 2차·3차로 무한 확장하는 온라인 콘텐츠 특성상 권리 침해 문제가 확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연재 계약을 할 때는 연재 계약만 하고요. 2차적 저작물 계약을 할 때는 2차적 저작물 계약만 따로, 별건으로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별지 분리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소설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가들과 체결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계약에서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며 5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카카오엔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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