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0년만에 '권한대행 체제'…선고·인사 줄혼란
[뉴스리뷰]
[앵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가 늦어지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다른 판결들의 기준이 되는 전원합의체 선고 연기는 물론 대법관 인사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빈 자리를 이균용 후보자가 채우지 못하면서 대법원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권한대행 체제는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 사퇴 이후 30년 만입니다.
당시엔 2주 만에 공백기가 끝났지만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장의 공석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에 제동이 걸리는 점입니다.
전원합의체는 일선 법원의 법률 해석을 바꾸는 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법원의 존재 이유로 평가받기도 하는데, 현재 5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할 순 있고 소수의 선례가 있긴 하지만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서의 심리와 선고는 합의의 정당성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후임 대법관 인선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퇴임함에 따라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새 후보자 지명이 이뤄져야하는데,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 권한인 데다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선례도 없습니다.
공백 사태와 관련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연 대법원은 대법원장 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공백 상황 추이에 따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 우려를 들며 국회에 후임 대법원장 임명 절차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대법원장_공백 #권한대행 #사법부_파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